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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사진 및 방송 캡처 사진 내 마음대로 써도 될까? NO! 저작권 위반!

by 땰기맛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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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POP!

서양인, 동양인 구분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K-POP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돌 사진 및 동영상 저작권 위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①. 연예인 사진 ]

기본적으로 블로그에 올리는 연예인 사진은 모두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예인 광고, 동영상, 사진이 아닌

사생활 사진, 개인 셀카, 일상 사진 등등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진이 사생활 피해 수준의 사진이라면

초상권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공인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큰 직접적인 영향력이 적다고 하지만

되도록 연예인 사진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 ②. 방송 캡처 사진 ]

방송 캡처본을 개인적으로 혼자 사용하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송 캡처본의

감상평이나, 비평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영화, 드라마와 같은 프로그램이 해당됩니다.

 

혹시나

" 내가 출현한 프로그램에 내 모습 캡처본을 쓰는 건 되지 않을까? "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출현한 모습의 방송 캡처본도

사실상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방송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아닌

방송국에 있기 때문이죠.

저작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내가 출현한 모습의 캡처본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 ③.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는 사항들 ]

 

저작권에 예외인 사항들은 총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산권 제한 항목 : 시사 보도, 학교 교육, 정치적 연설 목적, 재판, 법 절차를 위해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보호받지 않는 저작물 사용 : 법원의 판결, 명령,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공고, 훈령 등등, 헌법, 법률, 조례, 조약, 규칙, 명령, 국가 및 지자체가 작성한 보호받지 못하는 콘텐츠 주제로 만들어진 편집물 등등
3. (수익)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물

 

[ ④. 저작권 위반법에 걸렸다면? ]

 

1. 저작권 위반법에 해당되는 편집물을 즉시 삭제 한다.
3. 저작권 소유자가 검찰 또는 경찰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방법
2. 저작권 소유자가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원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소유자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 소유자가 합의금을 원할 때는 검찰 또는 경찰이 협조해야 야지만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한다.
4. 저작권 소유자가 제시한 증거물이 내가 공유한 편집물이 맞는지, 과장된 증거물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고소는

위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중한 사과를 더한다면

별도의 큰 문제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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