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교통 정책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 포스팅을 통해 새로운 교통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의 운전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1 - 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 및 갱신 발급 수수료 10% 할인 ]
2024년 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가
대락 400만명이 대기중일것이라고 도로교통공단은 발표했는데요.
( 작년 대비 140%증가 )
도로교통공단은 대기인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적성검사 및 갱신 조기 신청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신청하게 되면 발급 수수료를 10%나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1종 대형 면허 소지자,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그리고 70세 이상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 검사 대상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
[ 법인 소유 고가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시행 ]
2024년부터는 8천만 원 이상의 고급 차량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인들은 연두색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필수가 되는데,
이러한 조치는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2024년 하반기 부터 자동 변속기 면허 시행 ]
하반기 이후부터는 자동차의 변속기 종류에 따른 면허 요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면허 종류는 해당 자동차의 변속기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변경사항에 따르면,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일부 밴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 변속기 운전 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운전 면허 취득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 주는데,
특히 자동 변속기에 익숙한 운전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년도 하반기 부터는 별도의 수동 변속기 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더 큰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다시 운전자격을 회복하려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일정 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해야만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에
입김을 불어 넣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장치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운전자들은 반드시 이 장치를 차량에 장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운전자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도로 위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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